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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개별공시지가 공시

경기 성남시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한 관내 8만 515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분당을 포함한 시 전역이 내림세를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에 따르면 올해 땅값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2.4% 하락했다.

구별로는 분당구 2.64%, 중원구 2.22%, 수정구 1.73% 순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또 성남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분당구 서현동 247의5 상업용 토지로 ㎡당 12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고, 가장 싼 땅은 분당구 운중동 568의1 임야로 ㎡당 1980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성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증여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토지 소재지 구청에 제출하면 되고, 이의 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7월30일 확정,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6-3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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