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해당 교과와 관련해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았거나, 학사 학위만 있더라도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 혹은 국제공인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국제학교의 교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면 학사학위만 받은 사람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2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6-4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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