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추천 통보… 강지용 후보 “법적 대응” 반발
4일 제주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강 교수에 대한 총장임용이 부적합하다고 최종 결정하고 복수의 총장임용후보자를 다시 추천하도록 통보해 왔다.
교과부는 강 교수가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부동산 관리·분양·임대·개발 등을 하는 ㈜프로빌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직무를 수행해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교과부의 임용 부적합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프로빌아파트(제주대 교수아파트) 사업추진위원장을 겸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봉급은커녕 단돈 10원도 받아 본 적이 없다.”며 “교과부의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교수는 지난 1월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선거에서 고충석 당시 총장을 누르고 1순위 임용후보자에 당선됐지만, 임기개시일인 5월1일까지 정부 임명을 받지 못해 현재 최치규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상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6-5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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