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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식중독 발생 신고 지연땐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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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중독 발생사실을 늦게 신고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식중독 발생시 현장검사 기법도 개발된다.

정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여름철 식중독 환자 53.2%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로 업체가 식중독 발생사실을 인지한 후 보건소에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하루가 지나 보고했을 때 부과하던 과태료를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신속하게 식중독 원인균을 알아 내기 위한 현장검사기법으로 절임음식 노로바이러스 시험법을 올 10월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6-6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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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