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관련법 51년만에 전면 개정
2012년부터 일반인들도 행정사(行政士)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공무원 등 일정 경력자에게 시험 없이 자격을 부여하던 행정사 제도가 51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셈이다.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는 청원, 인·허가 신고, 번역 등 행정기관용 서류를 작성하거나 대리로 제출하는 일 등을 하며 현재 7000명에 이른다.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경력 5년 이상 공무원,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일정기간 번역경력이 있는 외국어 전공자만 별도 시험 없이 신고 후 자격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일반 또는 기술행정사는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된다.
경력직 공무원들은 1차(일반상식, 행정사실무관련법)와 2차(일반:행정법·민법, 기술:해사실무관련법, 외국어번역:해당 외국어) 시험이 의무화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6-8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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