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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포커스]“호화결혼식 자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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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호화 결혼식 안 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호화 결혼식을 자제하고, 경조사 통지범위를 준수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공문을 각급 행정기관에 내려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사회통념적인 기준상 호텔이나 10만원이 넘는 식비 등 호화 결혼식을 자제하라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엄연히 경고인 만큼 이를 따르지 않을 시에는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전윤리경고는 정부비상경제체제 속에 낭비성 있는 관습을 타파하고 공무원들이 관혼상례에서도 절약의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다. 쌀 직불금 사태처럼 ‘모르고 저지른 일탈행동’에 대해 행안부가 사전에 경고를 통해 일깨워 주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결혼소식을 통신망에 올리거나 종교·친목단체에 알리는 것도 주의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다. 행안부는 경조사비로 최대 5만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혼기의 젊은 공무원들은 내심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결혼비용이나 하객 수, 장소 등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결혼식까지 제약을 받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30대의 총각 공무원은 “대체 호화 결혼식의 기준은 뭐냐.”면서 “평생 한번 있을 결혼식마저 눈치를 보며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가정 형편에 맞춰 결혼을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사생활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이 된다니 황당하다.”고 혀를 찼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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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9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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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