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더위 주민 안전 지키는 금천…폭염 종합 대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동네 식당과 결식 아동 지키는 ‘따밥따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에서 이동권은 배려 아닌 ‘권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방치된 빈집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성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여주 복선전철 이천 구간 토지보상가 마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8공구 이천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복선전철 8공구 이천 구간 토지소유주들로 구성된 이천시 복선전철 토지보상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8공구 1차 보상가는 공시지가 대비 1.5~3배 수준인 ㎡당 4만~20만원대에 책정됐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 지역토지의 실거래 가격은 ㎡당 20만~100여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며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수용된 토지에 전철 노선이 지날 경우 토지 양쪽 30m가 철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잔여지에 대한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 28일 이천시에 이 같은 주민의견과 함께 ‘8공구 실거래가격 보고서’를 전달했다. 주민들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률 소송과 함께 집회 등 집단 대응을 할 방침이다.

이천시는 실거래보고서를 검토해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조사자료를 취합해 철도시설공단에 대책위의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6-11 0: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육교부터 경로당까지… 현장서 답 찾는 ‘양천 민원소

‘발로 뛰는 소통’ 이기재 구청장

우리 동네에 ‘최애 피서지’ 생겼다 [현장 행정]

영등포, 강마을어린이공원 개장

‘구민 우선’ 세무행정에 진심인 강남, 재산세 분납

6월부터 ‘재산세 미리보기’ 운영 김현기 청장 “납세편의 지속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