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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여주 복선전철 이천 구간 토지보상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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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8공구 이천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복선전철 8공구 이천 구간 토지소유주들로 구성된 이천시 복선전철 토지보상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8공구 1차 보상가는 공시지가 대비 1.5~3배 수준인 ㎡당 4만~20만원대에 책정됐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 지역토지의 실거래 가격은 ㎡당 20만~100여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며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수용된 토지에 전철 노선이 지날 경우 토지 양쪽 30m가 철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잔여지에 대한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 28일 이천시에 이 같은 주민의견과 함께 ‘8공구 실거래가격 보고서’를 전달했다. 주민들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률 소송과 함께 집회 등 집단 대응을 할 방침이다.

이천시는 실거래보고서를 검토해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조사자료를 취합해 철도시설공단에 대책위의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6-11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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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