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규제 151건 개선키로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국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규제가 대거 개선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6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민간단체로부터 총 419건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이 가운데 151건(36%)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완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42건(10.2%)은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인들의 생활과 관련해 개선되는 대표적인 규제는 주택거래 신고를 늦게 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완화되는 것이다. 현재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부동산 거래를 한 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1~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신고 지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받게 돼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국토해양부 등은 개인 거래 시에도 신고 지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만 물리기로 했다.
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은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환경부는 조만간 기준치를 완화해 이들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밖에 문화재 발굴과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규제 등도 각각 완화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지자체와 민간단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3383개 규제 가운데 27.6%인 945건을 개선하고, 396건(11.5%)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7-2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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