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급여 관계 공무원에 대해 예산집행실명제가 실시된다. 또 사업부서 공무원이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예산집행 기준도 엄격해진다.행정안전부는 5일 “사회복지급여 횡령과 같은 부패사건을 막고 예산집행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7-6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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