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란 선거일 전에 별도 신고나 신청 절차 없이 선관위가 설치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제도다. 현재 유권자는 부재자 투표 또는 선거 당일 투표로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면 재·보선 투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제를 전국 단위 대선이나 총선이 아닌 재·보선에만 적용하고, 선거일 전 4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안을 내놓았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