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7일 속도·신호 위반 등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분을 강제로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기업체나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을 보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그래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을 압류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를 고의로 체납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 부동산은 물론 급여까지 압류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1만 5000여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이 가능한 인도명령서를 발부했으며, 산하 경찰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징수추적반을 동원해 징수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북경찰청은 2000년 이후 총 247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아직 644억원은 걷지 못하고 있다.
2009-7-8 0:0: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