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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점포별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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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 입주한 점포마다 따로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 조례 개정안이 이르면 9월 말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계량기 분리 설치 허용, 영업용 누수 요금의 50%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수도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2개월 뒤 시행된다.

시는 건물 입주자 간 요금 분담 시비를 일으켰던 계량기를 분리 설치하면 1만 4442개 점포에서 업소별로 연 13만 7000원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원하는 업소는 내부 배관을 분리한 뒤 급수 공사를 신청하면 점포별 계량기를 달 수 있다.

또 가정용에 한정했던 수돗물 누수 요금 50% 감면 대상이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용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누수 사진이나 수리비 영수증 등 증명서류와 누수 감액 신청서를 담당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요금을 감면받는다.

시는 연평균 9589곳의 업소가 평균 13만 6000원의 요금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은 165㎡(50평) 이하 단독주택에서 330㎡(100평)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금 장기 체납 등으로 수돗물 공급을 끊을 때 구청이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불합리한 상수도 제도의 개선으로 연간 35만 6000가구가 30여억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7-13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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