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는 기업 이전·투자에 악영향”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4대강 수계 물관리…법률안’ 가운데 오염총량관리제가 해당 지자체의 행위를 지나치게 규제, 북한강 상류 강원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22일 춘천시 등에 따르면 오염총량관리제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강 상류지역은 사실상 대규모 개발이 막혀 기업 이전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규제하는 게 골자다. 정부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계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하고 오염총량 관리목표와 오염물질 종류, 관리계획 기간 등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관리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거나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면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승인·허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결국 수도권보다 낮은 목표 수질을 유지해야 하는 춘천 등 한강 상류지역은 사실상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더구나 사업장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6개월 조업 정지나 시설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제 강도가 높아 기업 입장에서는 상류지역 이전이나 투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의무제 추진과 관련, 강원도와 충북은 2016년부터 적용키로 했던 한강수계법 입법예고안을 수정해 법률 공포 후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유예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한영한 책임연구원은 “춘천은 댐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인위적인 수질관리가 불가능한 여건이어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흙탕물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없이는 목표수질 설정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9-7-23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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