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新)생활공감과제 75건을 보고했다.
생활공감정책은 지난해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발굴된 정책들로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이다.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정책으로는 수사기관의 ‘전화진술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검·경 등 수사기관은 생업을 위한 간단한 조사까지도 참고인 또는 피해자를 검찰청 등으로 소환,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각종 수사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진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난 속에 서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년 7월부터는 군 복무 중인 자녀의 건강 상태를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 종류에 관계 없이 365일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또 전국의 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자동이체가 가능하고, 잔고 부족시 자동대출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지방세 납세방식도 대폭 바꿀 예정이다.
국세청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오는 10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은 사업자등록과 정정신고 등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반드시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성인 피해자 중심으로 설계된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지원제도를 개선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사고 후 피해자와 가족에 피부양보조금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생활공감정책은 아주 작은 것 같아도 국민생활에서 공감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7-2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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