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의사나 변호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세파라치’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고소득 전문직 탈세를 막기 위해 세파라치 제도 등을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나 변호사 등이 거래 증빙서류를 주지 않으면 미발급액만큼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서울신문 7월18일자 9면>도 개편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8-3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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