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부산시와 해운대구 합동단속반이 지난달 31일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해 놓고 유통기한을 일주일이나 넘긴 생닭을 대량으로 조리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단속반은 현장에 있던 생닭과 닭튀김 80㎏을 압류해 폐기처분했다.
이 노점은 유명 치킨업체의 브랜드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면서 여러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피서객들에게 판매했다. 한 피서객은 이곳에서 만들어진 통닭을 먹고 복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단속반과 무허가 통닭 판매업자 간 ‘쫓고 쫓기는’ 전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해운대구는 백사장에서 무허가로 판매하는 통닭을 구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내보고 단속반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으나 불법으로 만들어진 통닭의 유통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올해는 해수욕장 주변에서 무허가로 통닭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생닭이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져 피서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무허가 통닭판매업자들은 ‘치고 빠지는’ 1회성 영업을 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거칠게 항의하거나 폭력배들을 동원해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여름 한 철 목돈을 챙기려는 업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기름에 튀겨 판매하는 것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들은 단속을 당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8-4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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