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울산·부산항 선박 입출항 정상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울산항과 부산항의 예인선 노조 파업이 사흘째 이어졌지만, 선박 입·출항은 별다른 차질을 빚지 않고 있다.

9일 울산항 소속 예인선 3척과 부산·여수·목포 등 다른 지역 항만에서 지원나온 예인선 8척 등 11척이 울산항 입출항을 신청한 54척에 대한 예인 서비스를 실시했다.

울산항 입·출항 예인작업은 노조 파업 첫날인 지난 7일 오전 일부 차질을 빚었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 게다가 10일부터 평택항에서 지원한 예인선 8척 등이 합류하면 총 20척으로 늘어나 완전히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노조는 이날 남구 장생포동 매암부두에 예인선 26척을 묶어둔 채 파업을 계속 이어갔고, 10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처우개선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부산항은 7개 선사 소속 예인선 32척 가운데 19척이 운항하면서 선박의 입·출항을 지원했다. 부산항 예인선 선원 노조와 선사는 파업 돌입 나흘만인 10일 오후에 교섭을 재개, 기본협약 교섭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예인선 노조의 파업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는 외형적으로 사측에 노조 인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핵심은 노조원들에게 25년간 적용된 ‘선원법’ 대신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다.

이같은 법 적용 논란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예인선의 성격을 규명해 달라.’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법제처가 예인선을 ‘항내만 운항하는 선박’으로 해석하면서 비롯됐다.

‘호수나 강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예인선 운항자는 선원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예인선 갑판원이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월 3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다.

노조 측은 “회사 측이 노조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고,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무시하고 있다.”면서 “예인선 노동자는 하루 24시간 근무에 수당 3만원, 월평균 400시간 근로, 연간 휴가 1일 등 최악의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법제처가 현실을 무시한 법령해석으로 현장에 논란만 가중시킨 상황”이라며 “선원은 선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8-10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