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한나라당 당정회의와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등에서 지방소득·소비세와 관련 부작용과 납세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들에 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소득할주민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이중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전담 인력·조직이 대폭 커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놓고 지방세 관련 전문가들과 지방행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한숨을 내쉬고 있다. 부작용 논의를 다시 처음부터 되풀이한다면 6개월여의 실무진 조율이 사실상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재정부를 포함한 범정부의 의견을 모아 균발위는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6월 이전)에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해 2010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일각에서는 재정부 실무진들이 윤 장관의 심기를 고려해 회의 과정들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청·지자체에게 세무조사를 받거나 소득세를 따로 내는 건 지금도 하고 있다.”며 “재정부의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8-12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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