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신상 관련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형사고발이나 경고를 할 수 있는데 이번 건은 접대 액수가 미미해 경고만 하기로 했다.”면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직접 징계는 어렵지만 표를 의식해야 하는 만큼 개인 명예에는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장의 직위 문제는 주민소환제 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통과의례적인 ‘봐주기’식 징계”라면서 “선출직이더라도 공무원행동강령의 범위에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를 적시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이 책임을 지고, 나아가 예산상 불이익까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