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황읽는 생성형 AI’ CCTV 도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3·1절 맞아 태극기 거리·태극기 트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주민 숙원 해결… 405번 버스, 동산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0번의 주민설명회 거쳐 ‘도심 속 숲 공원’으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모닝 브리핑] 식당 음식 식중독균 나오면 행정처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물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당과 집단급식소가 제공하는 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등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과 집단급식소가 제공하는 모든 조리식품에서는 대장균·살모넬라 등의 식중독균이 검출돼서는 안 된다. 이전까지는 냉면육수, 음용수에만 관련 기준이 적용됐다. 또한 위생적인 원료 취급방법을 규정한 ‘원료기준’과 조리과정이나 조리 후 오염방지를 위한 ‘조리 및 관리기준’도 마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8-14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16조 들여 경제지도 바꾼다… 오세훈 “새로운 강북

서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AI 공존도시’ 선도하는 동대문

대학과 손잡고 AI 교육·인재 양성 의료·안전 분야도 시범 적용 추진

‘전국 최초 구립 아이돌’ 강북 앤츠, 마음도 따뜻

구청 직원·아나운서·주민으로 구성 전국노래자랑 상금, 장학재단 기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