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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등 3곳 과징금 25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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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가격 담합 5곳 적발

롯데칠성음료 등 5개 음료 업체가 지난해 초부터 주스와 탄산음료 등의 가격을 담합해 올린 것으로 드러나 모두 255억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동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웅진식품, 코카콜라음료, 동아오츠카 등 5개 음료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롯데칠성, 해태음료, 웅진식품에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롯데칠성이 217억원으로 가장 많고 해태음료 23억원, 웅진식품 14억원이다. 동아오츠카와 코카콜라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작년부터 사장단이나 고위 임원들의 모임 등을 통해 가격 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이후 실무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인상 시기와 품목, 인상률 등을 정했다. 특히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이 가격인상 방안을 먼저 마련하면 나머지 업체가 이를 뒤따르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5개 업체는 작년 2~3월에 과실 음료는 10%, 탄산음료와 기타 음료는 5% 정도 가격을 올렸다. 올 2월에도 과실과 탄산음료 등의 가격을 10% 인상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8-17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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