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에버랜드 1323만 4000여㎡를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부처와 협의·보완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쯤 관광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삼성에버랜드가 신청한 콘도건설계획안을 지난해 11월 승인했다. 콘도는 지하 5층 지상 14층 588실 규모로 건설된다.
도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용인시 등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6만㎥ 이상의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각종 인허가 절차가 쉬워져 골프장, 호텔, 콘도 등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 설치가 쉬워진다.
에버랜드는 관광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200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선행 절차인 권역계획 변경을 시도했으나 인근 팔당수계의 수질오염을 우려한 환경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에버랜드는 현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원지로 지정돼 있으며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유원지 면적 전체가 관광단지가 된다. 현재 도내에는 관광단지가 한 곳도 없으며 전국에는 제주 중문단지, 경주 보문단지 등 12개가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