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는 10억원을 들여 제주 북부와 남부의 기존 어항 2곳에 요트가 계류할 수 있는 공공 마리나 시설을 시범적으로 갖추기로 했다.
제주는 바람이 많아 최고의 세일링 조건을 갖춘 데다 지정학적으로도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있어 남태평양에서 운항 중인 7000여척의 크루즈급 요트의 기항지나 계류지로 최적의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요트와 관련된 법 체계가 선박법,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으로 분산돼 있어 법령의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말까지 제주요트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요트 관련 법령의 일원화 방안을 비롯해 요트산업과 연계한 어촌소득 창출 방안 등을 모색해 주도록 요청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8-26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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