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자동차를 보유한 다문화가족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된 자동차등록증 커버를 이달 말부터 교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등록증 커버에는 주요 자동차 과태료 부과 기준과 해당 부서의 연락처가 적혀 있으며, 까다롭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다. 승용차 요일제 가입 혜택에 대한 안내문도 기재돼 있다.
최근 늘고 있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어려운 우리말 용어와 과태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외국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2008년 말 현재 지역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은 4400여명으로, 이들의 차량 소유대수만 해도 500대가 넘는다. 2007년에 비해 인구는 3.7%가 느는 데 그쳤지만, 차량 보유 대수는 19.6%나 증가해 차량 관련 민원도 늘고 있는 추세다.
유동희 특별사법경찰지원단 과장은 “외국인들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곤 한다.”면서 “우리말 구사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이의신청 또한 쉽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 다국어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