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침상 지방의원 의정비는 올해 9월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까지 공청회 등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지급기준액 결정, 12월까지 조례개정을 통해 의정비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의정비 동결로 공청회 개최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 예산절약은 물론 행정절차도 간편하게 됐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행정안전부 지침상 지방의원 의정비는 올해 9월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까지 공청회 등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지급기준액 결정, 12월까지 조례개정을 통해 의정비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의정비 동결로 공청회 개최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 예산절약은 물론 행정절차도 간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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