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위원회는 일반시민 10명과 시 공무원 3명, 서울시의회 의원 2명으로 이미 구성됐다.
위원들은 관련기관 추천과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각 광장의 사용 신청을 받고 이를 허가하는 것은 종전대로 서울시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맡는다.
위원은 광장운영에 관련된 연간계획과 방향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내리게 된다. 분기별로 1회 정기회를 열고,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해 전반적인 기준 등을 세우게 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