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관계자는 21일 “이날부터 남산면 남곡리 쓰레기매립장 2㎞ 내에 있는 경산 남산·용성면과 청도 금천면 등 3개 지역 주민에 대한 금전 보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05년 말까지 보상기금 100억원에다 이자소득 및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더해 14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시는 이 중 95억원을 이들 지역 10개리 628가구에 거주기간 및 영향권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나머지 15억원은 장학사업, 10억원은 영향권 내 마을 발전 기금, 20억원은 쓰레기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시가 외부 용역 및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가구별 지급 기준을 보면 ▲매립장 건설지를 공고한 2004년 12월1일 이전 거주 가구는 100% ▲2004년 12월2일~2005년 12월1일 거주자는 40% ▲2005년 12월2일~2006년 12월1일 거주자는 30% ▲2006년 12월2일~2007년 12월1일 거주자는 20% ▲2007년 12월2일~2008년 3월31일 거주자는 10%를 보상한다는 것. 100% 보상 기준으로 할 때 보상액 최고 가구(남산면 평기리)는 3760만원, 최저 가구는 861만원(남산면 안심리)을 받게 된다.
김성현 시 환경시설사업소장은 “이번 보상으로 수년째 난항을 겪던 쓰레기장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을 매듭짓게 됐다.”면서 “특히 해당 주민들이 장학 및 마을발전 기금을 조성키로 해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 쓰레기매립장은 2006년 12월부터 쓰레기 반입을 시작했으며 향후 16년가량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는 전체 가용량(79만 2445㎥)의 8% 정도인 6만 2380㎥를 매립한 상태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