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토록 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벌금은 포탈세액에 상관없이 직접세냐 간접세이냐만 따져 일괄적으로 산정해 벌금액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법률 개정안은 조세포탈범 처벌 시 포탈 세액에 비례하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벌금의 비중을 높이고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도 강화 할 수 있게 됐다.
또 금품수수 세무공무원은 그 금품 수수액 10배 이하의 징계부가금을, 금품 공여자에게는 해당 금품 상당액의 1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면세유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를 신설한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과세 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단일화했다. 아울러 올해보다 2.5% 증가한 수준의 내년 예산안(지출규모 291조 8000억원)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총리는 “총리로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아무런 사심없이 정부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함께 한 국무위원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년7개월 동안 86회의 국무회의를 열어 3000여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9-29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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