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전국 첫 입법예고… 시 “사업시행자 재량권 침해” 반발
인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사업 주민 이주대책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조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인천시의회는 5일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이주대책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화·숭의구역과 인천·동인천·제물포·가좌·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를 망라한 7개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조례안은 우선 개발지구 주민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전용 85㎡까지 분양가 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분양가 중 택지비는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뺀 값으로, 나머지는 원가로 해 주민이 일반분양가보다 30% 이상 싸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개발사업자가 주택 세입자에게 국민임대를 포함한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도록 했다. 사업구역 안에서 영업을 해온 점포주나 점포 세입자에 대한 개발사업자의 대책 마련도 의무화했다.
시의회의 이번 조례 추진은 준비 단계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이주대책을 하나하나 조례로 규정해 개발사업자에게 ‘법적’ 의무를 지우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민 이주대책은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시행자와 해당 지자체장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돼 왔다. 조례 발의를 주도한 허식 의원은 “제 각각이던 보상·이주대책의 원칙을 세워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현행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이 조례안이 사업시행자 재량권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도화구역과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2007년과 지난 3월 각각 보상공고가 나가 보상이 진행 중이어서 소급 적용될 수 없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적지 않다고 강조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재생사업에 국비를 지원받는 경우 국비 이상의 시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조례안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0-6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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