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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35사단 임실 이전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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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35사단을 임실군으로 옮기는 사업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원고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줘 부대 이전이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육군 35사단 이전 부지에 만들려는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채 35사단 이전 실시계획을 승인처분한 게 법적으로 옳으냐는 부분이었다.

국방부는 2007년 4월 35사단 이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해 줬으나 환경영향평가는 8개월 뒤에 받아 ‘환경 등 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게 원고인 임실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국방부와 전주시는 국방사업법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국방사업일지라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며 임실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시와 국방부의 무사안일한 행정 처리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전주시 등은 2006년 강원도에 있는 한 군부대의 사격장 이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패소한 사례가 있었지만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고집했다가 일을 그르쳤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잘못된 행정절차만을 다시 밟으라는 취지여서 영향과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행정절차를 다시 밟는 데만 최소 2~3개월이 걸려 그만큼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미 법원이 이 사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6월22일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3개월 이상 중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연 기간은 적어도 6개월 안팎에 이르게 된다.

특히 국방부가 항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사업은 더 늦어지게 된다.

전주시도 35사단의 터와 주변 지역을 친환경 복합 주거단지인 ‘에코타운’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전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가 공사 중단으로 입게 될 손실액을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지도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또 이번 판결로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는 각종 군부대 이전 등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 등의 국방사업에 대해서는 35사단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제때 받지 않는 사례가 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 사업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35사단 이전사업은 3371억원을 들여 송천동의 부대를 2011년까지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일대로 옮기는 것으로 현재 1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임실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10-12 12: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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