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 공모의혹 벗겨질까
고가의 유료통화를 무료통화처럼 속여 거액의 정보이용료를 뜯어내는 ‘060 전화정보서비스’(060 폰팅) 사기가 기간통신사들의 방치 속에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서울신문 9월30일자 8면〉 경찰 수사는 기간통신사로부터 회선을 임대받아 폰팅을 제공하는 소규모 별정통신사업체에 그칠 뿐 기간통신사의 공모나 방조 여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060번호 회선임대 사업을 하는 KT·LG데이콤·SK브로드밴드·온세통신·SK텔링크 등 5개 기간통신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폰팅 사기범들은 채팅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다 “이제 친해졌으니 직접 통화하자.”고 꾀어 060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가르쳐 주고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다. ‘무료’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사기범에게 고용된 여성과 통화하는 동안 실제로는 30초당 1000원씩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방통위에 접수된 피해 건수만 776건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호기심에 전화를 건 자신을 탓할 뿐 신고는 하지 않는다. 전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는 한 사기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고 과금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요금고지서는 기간통신사가 발부하지만 정보이용료는 별정통신사업자인 정보서비스업체가 챙기고, 기간통신사는 060 회선 임대료와 통화료를 받는다.
방통위에 따르면 정보서비스업체 관리는 기간통신사의 몫이다. 규제완화로 정보서비스업체의 약관 신고 의무가 폐지됐고 등록도 자유롭다. 다만 정보서비스업체는 기간통신사로부터 회선을 빌릴 때 소비자에게 서비스의 종류와 요금을 미리 알려줘야한다는 계약을 별도로 맺는다. 기간통신사는 폰팅 사기나 요금부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업체의 회선을 회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통신사는 없다. 회선임대 수입이 짭짤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인천 서부경찰서가 붙잡은 사기범들의 사례를 보면 기간통신사의 ‘공모’ 의혹까지 제기된다. 060 폰팅으로 1만여명에게서 6억원을 뜯어낸 피의자들은 A별정통신사를 차려 놓고 사기 행각을 벌였지만 막상 기간통신사로부터 회선임대를 받은 업체는 B별정통신사였다. 현행법상 회선 재부여는 불법이다. 또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기간통신사 및 B업체와 통화량에 따라 매출을 나눠 가졌다.”고 진술했다. 방통위는 “회선임대료 외에 매출을 일정비율로 나눠 가졌다면 사기 공모에 해당된다.”면서 “해당 기간통신사를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10-13 12: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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