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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공무원 규정 ‘졸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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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는 계약기간 6개월 미만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계약직공무원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12일 일부 계약직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개정령안이 행정편주의적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고용불안 해소나 계약직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해고시 인사위 동의 등 진일보한 내용도

새 개정령안에는 계약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해고시 관할 인사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일부 진일보한 내용도 담겨 있다.

반면 휴직자 대체, 단기간 사업수행 등의 이유로 6개월 미만인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정부조직개편 등에 따라 다른 부처·부서에 재임용시 채용공고를 생략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행정편의적 발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상당 기간 업무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동안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공직 내부에서 점 찍어둔 인력에 대한 ‘생색내기식’ 채용공고가 비일비재했는데 채용공고 생략을 합법화할 경우 편법채용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현재 계약직 채용공고 기간은 10일이다. 법을 개정하면 이 기간 만큼 채용기간이 단축되지만 이후 서류 제출, 면접 등은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럴 경우 지인들의 평가 결과에 따라 선발될 확률이 높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행안부측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위원은 “업무공백이 우려된다면 미리 공고를 통해 최소화하면 된다.”면서 “개정안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편의상 공고를 생략해, 기존 인력을 그대로 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개정령안은 계약직 공무원들의 신분 불안을 해소시키거나 우수한 민간 인력을 공직에 유도하는 데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대 5년의 계약이 만료된 계약직 공무원들은 재채용시 100% 신규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하며, 공직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가산점 등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영리목적의 민간 근무나 공직에서 두 가지 일을 병행(겸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계약직 신분 불안 해소에도 효과없어

전문계약직 다급인 한 공무원은 “5년 후 재채용 과정에서 다시 ‘다급’으로 채용될지 ‘나급’으로 승급될지 기준도 없고 현행 ‘동일직종 겸직 불허용’ 지침에 따라 미래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직에서 최선을 다하고 경쟁력을 확보해도 5년 후에 다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답답해했다. 전문계약직 나급인 공무원도 “그동안 열심히 일해 왔는데 기간 만료와 함께 다시 처음부터 신규 채용절차를 밟아야 해 엄청난 부담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 수석위원은 “계약직이더라도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하면 재채용시 가산점을 주거나 보수 인상, 또는 승진이 가능하도록 해 유능한 인력을 공직으로 유도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0-13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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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