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이 경찰관의 음주운전 근절에 나선다. 부산경찰청은 지방청과 14개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전 직원 8000여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전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휴대전화에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의 전화번호를 단축키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직원이 있는 경찰서는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기준(0.05%)에 못미쳐도 술을 마신 사실만 확인되면 감봉·정직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올 들어 부산에서는 3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다.
2009-10-15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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