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고용에 혈세? 생계형 건전공간인데
“정부가 술 팔고 도우미 불러주는 노래방을 지원하다니….”“생계형이며, 건전한 노래연습장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노래연습장’에 지원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열린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전국 노래연습장 300곳에 정책자금 71억 5600만원이 지원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시 고용 종업원이 10명 이하(서비스업 5명 이하)인 업체가 보유 시설을 개선하거나 경영 안정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 최대 5000만원까지 정부가 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금융·보험업과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과 주점업(생계형 간이주점 제외),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및 도매업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유흥주점’과 달리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술을 판매할 수 없는 노래연습장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중기청은 곤혹스럽다. 자체 조사결과 강남이나 유흥밀집지역에서 지원받은 사례는 없다고 항변한다. 생계형이며, 건전한 노래연습장 지원을 강조하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규정 손질이 불가피하다.
자칫 건전한 영업을 하는 노래방이 역풍을 맞는 상황도 우려된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정책 취지상 업종을 따져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지원 제외 업종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10-17 12: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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