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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불법단체 규정 왜

정부가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법적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강수를 둔 이유는 그동안 노조에 끌려다니던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지난달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를 실시할 때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실제 대응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과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날 시국선언 등 특정 이념이나 정치 목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본급의 0.5~1%를 거둬오던 노조 조합비를 본인이 1년 이내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노조 대응은 ‘말로만’이 아닌 법과 원칙을 세워야 국정 업무 마비 등 국민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공노의 불법 단체 전환조치는 노동부가 30일간 부여한 시정요구 기간이 끝난 다음날 즉각 이뤄졌다. 노동부는 지난달 11일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6명이 지부장 등 간부로 활동하는 데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전공노는 따르지 않았다. 노동부는 일주일 뒤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30일간의 시정요구에 불응할 시 적법하지 않은 노조로 통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전공노는 19일 해직자 조합 탈퇴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정통일 전공노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이 여전히 조합간부로 활동하는 것을 확인, 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올 12월 정식 설립을 앞두고 있는 통합공무원노동조합(가칭)도 합법노조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합노조는 다음달 17~18일 위원장을 선출하고, 12월 초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를 할 방침이었다.

●통합노조 “큰 타격 없다”

윤진원 통합노조 부대변인은 “전공노는 이미 지난달 조합원 투표를 거쳐 통합노조로 전환됐기 때문에 정부가 불법노조로 간주한다고 해도 큰 타격은 없다.”면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노조와의 ‘판을 깨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
2009-10-21 12: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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