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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에 기구 신설 권한 등 113개 중앙사무 지방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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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에 기구를 신설하는 권한과 조기졸업 제도를 운영하는 업무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감에게로 넘어가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분권위)는 21일 교과기부와 환경부 등 8개 중앙부처가 관장하던 사무 113개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국 등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의 조기진급과 조기졸업 제도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업장 설치 허가 권한은 서울시장 등에 이양되고, 산림청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기능 등도 지방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던 종합·중계 유선방송 사업허가 등의 업무는 각 시·도로 이양되고, 전기통신기기를 파기하거나 수거하는 명령은 시·군·구가 담당하게 된다.

이 밖에 국토해양부의 항만운송사업등록 기능과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등록 기능,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보고 및 감독 기능 등도 각각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번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는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거나, 보고·감독제도 등의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권위는 설명했다. 이들 사무는 각 부처에서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양이 완료될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0-22 12: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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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