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일리톨껌에 표시하는 ‘충치예방’ 효능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일리톨을 함유한 껌의 ‘충치예방’ 효능 표시요건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일리톨껌에 충치예방 효능을 표시하려면 제품에 함유된 감미료 가운데 자일리톨 함량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10-24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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