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속된 학교예정부지 조정안 제시해 해결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학교예정부지 방치로 집단민원을 빚고 있는 울산 울주군을 찾아 이해 당사자간의 중재를 통한 조정안을 제시해 5년간 계속된 민원을 해결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구영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입주자 모임(전체 1만 6000여명)이 제기한 학교부지 관련 민원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맹우 울산시장과 신장열 울주군수, 김상만 울산시교육감, 이창환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민원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권익위 측에서 실시한 4차례의 현장조사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인 울주군은 울산시와 협의해 학교부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및 체육시설을 설립하고, 소유자인 토공은 원가에 학교부지를 울주군에 매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예정부지가 방치된 만큼 울산시교육청이 주변지역 학생의 통학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6개 기관 대표는 이날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한편 구영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당초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이 신설될 예정이었으나 교육환경이 변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1곳씩이 건립되지 않아 2만 6142㎡의 학교부지가 수년간 쓸모없는 땅으로 방치됐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10-30 12: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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