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관리기구 확대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30일 “공무원, 교원, 400여개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관장하려면 지금의 팀제로는 너무 부족하다.”면서 “인원 재배치를 통해 11월 중에 공공노사관계국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져 ‘노조 퍼주기식’ 노사관계를 지양하는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노사관계국 산하에는 공무원·교원을 관장하는 공무원노사관계과와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공공기관노사관계과가 신설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산하에 신설하기로 한 ‘공무원단체과’와는 다르다. 공무원단체과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무원노조의 동향파악 등을 전담하게 된다.
반면 노동부의 2개 신설과는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관장하게 된다. 최근 해직자 활동 문제로 전국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곳도 노동부였다.
일각에서는 정부 경제부처가 노동계 현안에 입김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 양대 현안(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관한 한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 안에서는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풀어가기로 했다.”며 “다른 경제부처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교통)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0-31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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