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의결… 미디어다양성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지명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이달 내 허용돼 대규모의 새로운 광고시장이 탄생할 전망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실제화면에 겹쳐 전송하는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에 한해, 간접광고는 드라마·오락·교양 프로그램에 한해 허용된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광고 노출이 방송 전체 시간의 5% 이하, 전체 화면의 4분의1 이내로 제한되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지명하게 해 기구의 독립성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학계, 법조계, 방송 관련 업계 5년 이상 경력자 7~9명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신문사의 방송 진출과 관련, 사후규제를 담당하게 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유료구독 가구수가 20%를 넘는 대형신문사는 지상파·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PP)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또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발행부수,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순께 시행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11-3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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