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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입양인 93%가 한국국적 회복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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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해외입양연대 사무총장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에게 물었다.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습니까.” 응답자 712명 중 93.4%인 655명이 “하겠다.”고 대답했다. “입양국가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하겠다.”는 응답자는 3.4%로 줄었다. 해외입양인연대가 8월11~17일 이메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다.


김대원 해외입양연대 사무총장
김대원(42)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은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고 친부모도 만났지만, (내가 입양된 나라) 스위스 국적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건 양부모에게 정말 못할 짓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2007년 10월 한국 입양인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해달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해외입양인의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적법 개정안을 6월 입법예고했다.

“매년 수천명의 한국인이 한국을 찾습니다. 출생지인 한국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국적에 관해 선택권을 받은 적이 없는 입양인에게 그래서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현행법은 해외입양할 때 한국 국적을 유지할지 여부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다. 어린아이일 때라 입양인에게는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 입양기관도 병역 문제를 고려해 한국 국적 포기를 권한다.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해외입양 후 6개월 만에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입양부모의 잘못으로 외국 국적도 취득하지 못해 무국적자가 되는 일도 그래서 생긴다.

이중국적이 허용된다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병역 문제다. 김 사무총장은 “다른 국가에서 병역 의무를 마친 입양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해 다시 군대에 가야 한다면 불공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도 스위스에서 1년간 병역의무를 다했다. “유럽에서는 복수국적자가 어느 나라의 군대에서 복무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와 스위스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라면 한 나라의 군대만 가는 거죠. 군사기밀 보안상으로도 국가가 이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2004년 현재 해외입양인은 15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1-9 12: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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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