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상공회의소나 도시개발공사도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광역시와 대도시 산업단지는 유치목적에 맞는 업종에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종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특별시나 광역시·도 도시개발공사에만 산업단지 지정 요청권이 주어졌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11-10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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