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참전국 언어로 “감사합니다”… ‘헌신 가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온 세대 누리는 공공센터 만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러브버그 막는 관악 ‘친환경 방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책 수립부터 아동 권리 챙기는 ‘노원형 아동영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모닝 브리핑] 상공회의소도 산업단지 지정요청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상공회의소나 도시개발공사도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광역시와 대도시 산업단지는 유치목적에 맞는 업종에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종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특별시나 광역시·도 도시개발공사에만 산업단지 지정 요청권이 주어졌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11-10 12: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국가유공자 초청 ‘보훈가족 한마당’ 여는 송파

26일 표창 수여·군악대 연주 행사

강북 대표 정책 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3년여 만에 11개동으로 확대 청소·순찰·CCTV 운영 등 주거관리 매니페스토 최우수 등 정책상 받아

중랑구, 전통시장·골목형상점 ‘가계보탬 페이백’ 행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7개 상권…30일까지 가격 할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