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9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고 한국서부발전 산하 ㈜가로림조력발전이 신청한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가로림만 일대 34만 3170㎡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환경피해 최소화 등의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2007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뒤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거듭한 지 2년여 만이다. 국토해양부는 심의에 앞서 “지난 5개월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로림조력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 박정섭(51·서산 도성어촌계장)씨는 “가로림만을 끼고 있는 18개 어촌계 가운데 12곳이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데 무슨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냐.”면서 “심의 무효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싸움은 지금부터다. 서산·태안 주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들도 나설 수 있게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압박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그동안 “발전소가 건설되면 세계 5대 갯벌이 훼손되고, 어족자원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주민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해체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면서 정부와 국회 등에 계획철회를 요구해 왔다.
가로림조력은 2015년까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태안군 이원면 내리에 2㎞의 제방을 쌓아 건설하며 520㎿의 전기를 생산한다. 건설비로 1조원 이상이 들어가지만 화력은 그 절반만 들여도 같은 규모로 지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조력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박사도 “조력발전소를 만들면 갯벌이 30% 줄어 수산물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가로림조력발전소는 2007년 경제성, 환경지속성, 사회형평성 등 3개 기준에 대한 분석에서 단 1개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로림만은 생태계가 잘 보존된 서해안의 최대 해양산란장으로 갯벌 면적이 8000㏊에 이른다.
㈜가로림조력발전은 최종 승인을 거쳐 어업보상 협의 등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내년 중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11-12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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