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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나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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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과학비즈니스벨트+경제자유구역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도시 대신 기업도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경제자유구역을 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회의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1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에서 참석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기초·응용과학 연구와 첨단산업기술 및 생산 기능을 갖춘 복합 연구도시를 말한다.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선정되면 특목고와 대학, 기업 연구소 등 국내 기관을 받아들이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은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외국의 교육·의료기관 등이 쉽게 들어설 수 있다. 현재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곳이 지정돼 있다.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국내외의 각종 기관을 받아들이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틀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13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세종시를 염두에 둔 듯한 경제자유구역 추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자격과 승인절차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 수준으로 완화하고,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법령도 조속히 마련토록 했다. 또 6개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도입돼 실적이 우수한 사업에는 국비가 차등 지원되고, 장기간 부진한 사업은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진입규제는 두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개발부지의 지리적 위치와 면적, 유치산업 등이 다른 구역과 차별성을 갖는 경우 국비지원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할 때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고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를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현재 지정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1일 MBN 방송에 출연, “결정은 민관합동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경제자유구역 수준에 준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2009-11-14 12: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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