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리랜서 온’ 뜬다… “경력 성장·안정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사계절 밤낮 편안한 강북 우이령공원 열렸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 준주거지역 상향 가능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회공헌에서 찾은 송파 신중년 일자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구, 사업소세 납부 편해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서초동에서 8년째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하모(66)씨는 해마다 세무사에게 ‘사업소세’ 신고 업무를 의뢰한다. 절차가 복잡해 혼자 신고하기 어려운 데다 지정된 신청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 1년에 한 차례 신고납부를 하다 보니 하씨처럼 기한을 넘겨 가산세 20%와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업주들이 많다. 또 마감기한이 되면 신고방법을 몰라 문의하는 사업주들의 전화로 구청 세무부서도 몸살을 앓는다.

서초구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소세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사업소세란 도시 환경개선과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의 세금이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넘는 사업주는 매년 7월 중에 ㎡당 25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서초구 3700곳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서초구는 내년부터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소세 관련 신고의무를 생략하고, 납부고지서를 먼저 발부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사업소세 신고사항이 전년도와 변동이 없다는 점에 아이디어를 얻었다. 다만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는 이전과 동일한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변동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홍영복 세무2과장은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데 꼭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느냐고 묻는 민원이 많은 데다 신고절차 문의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 신고 간소화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번거로운 절차도 생략되고 가산세 부담도 해소돼 구민도 편리하고, 구청 입장에서도 행정비용이 줄어 서로가 ‘윈윈’하는 효과를 본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11-17 12:0: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동서울터미널, 광역교통 허브로… 다시 강북

지상 39층 복합시설 내년 착공 지하 여객터미널·환승센터 조성 옥상엔 한강뷰 조망하는 전망대 강변역~한강은 보행데크로 연결

취학 전 500권 달성… 책 읽는 광진의 힘

독서 실천 우수 가족·단체 표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