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소세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사업소세란 도시 환경개선과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의 세금이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넘는 사업주는 매년 7월 중에 ㎡당 25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서초구 3700곳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서초구는 내년부터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소세 관련 신고의무를 생략하고, 납부고지서를 먼저 발부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사업소세 신고사항이 전년도와 변동이 없다는 점에 아이디어를 얻었다. 다만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는 이전과 동일한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변동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홍영복 세무2과장은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데 꼭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느냐고 묻는 민원이 많은 데다 신고절차 문의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 신고 간소화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번거로운 절차도 생략되고 가산세 부담도 해소돼 구민도 편리하고, 구청 입장에서도 행정비용이 줄어 서로가 ‘윈윈’하는 효과를 본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