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공이 건설하는 운하, 보, 하천개발 등 수자원개발시설의 사업비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인아라뱃길 보상비 약 3200억원, 4대강 사업 이자비용 약 1조 5000억원(2013년까지)이 국가 보조금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내년도 4대강 사업예산에서 수공에 지원할 이자비용 800억원을 출자금 계정으로 책정했으나, 새 법령이 시행되면 이를 보조금 계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되면,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법과 규모 등을 세부 지침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