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문화원이 원장의 잇따른 교체로 3년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사회활동을 원하는 여유 있는 노년층이 늘면서 관심이 커지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천안시는 2007년 지원을 중단했고, 17일 현재 문화원이 무료로 사용 중인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 환수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시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 지난달 17일까지 건물을 넘기라고 요구했으나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이모 변호사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 보류 중이다.
천안문화원 사태는 2006년 9월 여직원과 외부강사 등 2명이 ‘K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집단 사표를 내면서 불거졌다. K원장은 2007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형 500만원이 확정됐다. 천안시는 2007년 4월 지원예산 2억 3000만원 가운데 1·4분기에 집행된 4500만원을 제외한 1억 8500만원을 끊었다.
그런데도 K원장이 지난해 1월 문화원장에 재선됐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천안문화원을 회원에서 제명했고, K원장은 그해 7월 사퇴했다. 이후 교육장 출신 등 4명의 원장이 선임됐다가 사퇴하는 우여곡절이 이어졌다. 이사 등이 선임과정을 문제 삼아 물러나야 했다. 심지어 선출된 지 2주도 안돼 사퇴하기도 했다. 지금도 전임 원장이 사퇴하지 않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연천문화원도 전임 원장의 소송 등으로 현재 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등 장기간 파행을 겪고 있다.
김영태 천안시 문화예술계장은 “자치단체가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감사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문화원장은 직원 인사권과 일정 부분 예산편성권이 있고, 지역 행사에서는 유지로 대접받는다. 일부 원장은 판공비를 받기도 한다. 사건발생 전 천안문화원장은 매달 100만원가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원은 전국에 227개가 있고, 원장 평균 연령은 60대에 이른다. 주로 교육계와 공직 퇴직자들이다. 일부 원장은 정치권에 줄을 대 지방의원·단체장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장 총무국장은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민법 적용을 받아 규제 수단이 거의 없어 주민 회원이 관심을 갖고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11-18 12: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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