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입 계약 뚝…기관들 이전 주춤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조성하면 지방 혁신도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없을 게 뻔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세종시 조성계획 수정과 맞물려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있는 혁신도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내세워 세종시로 기업을 유치하면 혁신도시가 이미 예정된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유치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틀림없이 추진한다.”고 거듭 밝히는 등 정부는 조성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등은 세종시처럼 혁신도시 조성도 정부가 수정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세트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실현 부산시민연대는 19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민연대는 “행정도시 무산은 혁신도시 무산으로 이어져 결국 분권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기관들 ‘시간끌기’ 의구심
앞서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도시 건설을 말살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균형발전의 초석인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3개 시·도 의장은 정부부처의 이전이 법대로 되지 않으면 180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는 물거품이 될 것이고 국가균형발전은 좌초될 게 분명해 원안대로 추진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있는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통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이 결정되지 않은 데다 농촌진흥원과 산하기관들도 이전대상 부지 매입계약을 맺지 않는 등 이전작업에 진척이 없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혁신도시가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충북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에 조성되는 충북 혁신도시도 이전기관의 청사가 착공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세종시가 흔들리면서 혁신도시도 불안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등은 지난 7월까지 신청사 설계 등을 추진하다 최근 들어 일정을 늦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관은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세종시 수정 논란을 지켜보며 시간을 벌어 보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 많다.
경북혁신도시는 이전대상기관 가운데 도로공사 한 곳만 설계에 들어갔고 부지매입 계약을 한 기관은 한 곳도 없다. 제주혁신도시도 부지매입 계약이나 청사 설계를 시작한 기관은 한 곳도 없다.
●경남·전북 LH 유치 신경전도
경남도와 전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유치를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운데 선도기관이었던 전북으로 이전할 토지공사와 경남으로 갈 주택공사가 LH로 통합되면서 이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서다.
이를 놓치면 알맹이 없는 혁신도시가 될 게 명확해 자칫 영호남 간 지역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LH가 진주로 일괄 이전해야 하고 정부가 전북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19일 정부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통합전의 주택공사 직원 수가 진주로 이전하는 전체 기관의 40.4%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LH가 일괄이전하지 않으면 혁신도시 건설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사장과 기획조정부, 경영지원부 등을 포함해 전직원 24.2%는 전북혁신도시에, 나머지 사업부서 직원은 경남에 배치하는 분산배치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국토부 공공기관이전 추진단 관계자는 “두 도가 양보하는 가운데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 결론을 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11-20 12:0: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