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오납분·마일리지 온라인 기부제 운영
“세금 환부금·마일리지로 기부하세요.”서울시는 23일부터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과 세금 마일리지를 인터넷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온라인 기부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은 조세의 초과 납부나 이중·착오납부, 정책 변경, 거주지 이전 등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세금을 말한다. 납세자들이 잘 모르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환부금의 규모는 10월 말 현재 서울시에서만 129억원(74만 7000건)에 달한다. 이 중 1만원 미만의 소액이 79.7%를 차지한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49만 2000건(64억 3000만원) ▲자동차세 8만 9000건(22억 2900만원) ▲재산세 4만 2000건(13억 8400만원) 등이다.
세금 마일리지는 종이 고지서 대신 인터넷과 모바일로 납부 기한 내에 지방세를 낸 시민에게 건당 500원씩 적립해 주는 전자화폐다. 시는 교통카드 충전이나 시립미술관·역사박물관 입장권 교환, 지방세 차감용 등으로도 쓰이던 이 마일리지를 온라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환부금과 세금 마일리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려면 우선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가입해야 한다. 그 뒤 납세자 본인의 기부 동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 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무의탁 아동, 노인, 빈곤국가 등 기부자가 원하는 분야에 전달된다. 또 기부 다음날부터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며, 연말 소득정산 때 활용할 수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누적된 마일리지는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본인의 마일리지를 확인하고 적극 사용해주길 바란다.”면서 “소액 환부금과 마일리지 등으로 부담없이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시민들이 많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11-23 12: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