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경 신청은 새해 상반기분 접수부터 변경 시행되며, 이용 기간은 현 3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변경된다.
접수기간은 매년 11월20~30일(상반기), 5월20~31일(하반기)이다.
거주자인 경우 용산구 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차량에 한하며 사업자와 상근자의 경우 용산구 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주, 직원으로 1인 당 1차량에 한해(단, 최우선구획 제외) 접수를 받고 있다.
기존 사용자(재신청자)는 자동 연장신청 처리되며, 전출 등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yong-san.or.kr)를 방문, 거주자우선 주차신청 클릭 후 회원가입을 하면 신청처리와 사용료 납부 등 확인이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청하거나 각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현 지로고지서 납부방식에 인터넷을 통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납부 방법을 추가했다.
기존 이용자가 납부 기한 내에 요금을 납부할 때 사용권을 유지하지만, 미납할경우 무조건 배정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11-25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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